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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51828

경기도 군포시규칙시행 2018-10-08공포 2018-10-08공포번호 8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행”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03. 19 〉

제2조

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 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1998.10.1,2003. 03. 19〉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1995.6.14, 1996.5.10, 1998.10.1, 2003.3.19〉
2. 국장(4급이상 직속기관 및 사업소을 포함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보건소의 경우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급 직원)이 대행한다.〈개정 1998.10.1, 2002.2.14, 2003.3.19〉
3. 과장(5급 사업소장을 포함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서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상위서열 직원”(회계관직 지정에 있어서는 일상경비출납원을 제외)이 대리한다.[신설]〈개정 1998. 10. 01, 2003. 03. 19〉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 있어서는 시장이, 동에 있어서는 동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1998.10.1, 2003. 03. 19〉
②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신설 2003. 03. 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6.5.10〉 삭제〈1998.10.1〉, [신설 2003.3.1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개정 1996.5.10, 1998. 10. 01 , 2003. 03. 19〉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3. 03. 19〉

제5조

(대행의 특례〉〈삭제 2003. 0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