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20., 2021. 3. 26., 2023. 12. 29.>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20., 2021. 3. 26., 2023. 12. 29.>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0., 2021. 3. 26.>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6.>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26.>
1. 구민의 체육활동 전개
2. 각종 체육대회 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사업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4.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체육관련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삭제 <2023. 12. 29.>
7.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7. 4. 20.] [제목개정 2023. 12. 29.]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① 구청장은 구민과 함께할 수 있는 체육행사를 직접 개최하거나, 외부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구민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를 체육회, 종목별 협회, 추진위원회 등에 위탁하여 개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0., 2023. 12. 29.>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체육단체의 운영실태 및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단체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6., 2023. 12. 29.>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도 감독 및 검사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부당행위에 대한 관련자 징계 요구 및 고발조치
2.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본조신설 2021. 3. 26.] [종전 제6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3. 26.>]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2. 29.>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3. 26.]
① 협의회는 구청장, 서초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 담당 소관부서의 국장이 되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은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21. 3. 26.]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3. 26.]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26.]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4. 제10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21. 3. 26.]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 3. 26.]
삭제 <2023. 12. 29.>
삭제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