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ㆍ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ㆍ부동산ㆍ선물(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시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은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을「형사소송법」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3.3.16.> ]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및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고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결정에 관한 사항
③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결정에 필요한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조사하여 심사요구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5. 언론보도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8조에 따라 지급제외대상으로 인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과 신고ㆍ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