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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립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82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18-06-07공포 2018-06-07공포번호 008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립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립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하부 조직의 운영 및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

하부 조직

경상남도립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습소에 연수관리부와 운영지원과를 둔다.

제3조

연수관리부

① 연수관리부장은 보직교사로 보한다.
② 연수관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실습 계획 및 지도
2. 관련 교직원 연수
3. 실습 교재 개발 및 편성
4. 실습 교육 평가
5. 그 밖의 실습 교육 및 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실습소를 부설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ㆍ관인ㆍ사무 환경 등 사무 관리
2. 인사ㆍ복무ㆍ연금ㆍ의료보험 등 인사 관리
3. 세입ㆍ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
6. 그 밖에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5조

운영 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7. 교규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