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산물 유통에 있어 생산자인 농업인이 수요자인 일반시민에게 직접 판매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도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직거래장터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산물 유통에 있어 생산자인 농업인이 수요자인 일반시민에게 직접 판매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도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직거래장터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직거래장터”(이하 “직거래장터”라 한다)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시장 중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개정, 2016. 4. 20.)
3.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라 농촌지역의 농산물 생산이 도시지역의 농산물 소비로 자연 순환적 생산ㆍ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직거래장터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하천법」과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가 가능한 지역과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개설ㆍ운영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보 또는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등에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거래장터의 개설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농산물 판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직거래장터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직거래장터 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
3. 직거래장터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에 관한 사항
4. 직거래장터 관련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직거래장터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2. 7. 29.>
1. 당연직 위원 : 시 소속 공무원 중 적정직위에 있는 자 중 3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 지역 내 농산물 생산ㆍ유통ㆍ소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직거래장터 관계자, 시의회 의원, 농업인 단체 및 소비자 단체 관계자 중 11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직거래장터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ㆍ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① 시장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설한 직거래장터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일반시민의 건강권 유지를 위하여 직거래장터 판매 농산물 사용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인증품목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신청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농업인에 대하여 인증서 및 인증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절차ㆍ인증기준ㆍ인증서식ㆍ인증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관계 공무원이 인증 농산물 판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산물 인증서 및 인증표지판을 보관ㆍ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직거래장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관리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0.>
② 시장은 직거래장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면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의 내용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거래장터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농업인과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시장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거래장터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② 수탁자는 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형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직거래장터를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거래장터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국가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ㆍ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직거래장터의 운영 활성화 및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추석 이전 7일 이내에 직거래장터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