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촉진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촉진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0.>
1. “제안”이란 시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공무원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12.31.>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제도로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제안 또는 채택된 제안의 내용과 그 기본 구성이 유사한 것. 다만, 시민제안의 경우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것이라도 제안의 반영으로 성과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등과 관련된 것
바.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의 소요 또는 새로운 문제점의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아니한 것
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창안대회”란 시장이 창의적 아이디어 및 생활공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안공모를 말한다.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군포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창안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자가 창안대회에 아이디어 등을 제출한 경우 제4조1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창안대회와 관련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0.]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試製品) 등을 제작할 때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② 접수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된다.<개정 2014.10.13, 2018.10.8., 2021.1.8., 2023.7.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 3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방행정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전문가 또는 각급 기관ㆍ단체가 추천한 일반시민(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7.11., 2020.12.3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군포시 직무대리 규칙」에 의한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제안제도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제도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10.10.>
1.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창안등급ㆍ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불채택제안의 재심 청구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3항에 따라 상정된 제안의 채택에 관한 사항 및 창안등급ㆍ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상여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
6. 채택된 제안의 실시 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와 제안실무심사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안실무심사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라 하더라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과 관련된 부서(이하 “실무부서”라 한다)에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제안실무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안실무심사는 실무부서 부서장ㆍ부서 내 팀장ㆍ담당자 등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참여제안의 선정
③ 제안주무부서에서는 제안실무심사 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라 하더라도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 범위
5. 노력의 정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ㆍ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0.>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시민과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5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제13조제1항에 따른 채택 여부의 심사 결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시장 포상을 수여하며, 「지방공무원법」,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敍勳)ㆍ표창을 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한 시장 포상은 주제안자 1인에게만 수여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아이디어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주제안자 1명에게만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③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한 시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군포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②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결과 창안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증정하며, 제11조에 따른 제안실무심사 결과 제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참여제안에 대하여 3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시장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부서에 대하여 시장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200만원 이하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8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3에 따라 산정하며 채택제안의 실시로 인하여 1년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計上)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5.10.10.>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를 제안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