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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1814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5-23공포번호 2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4.9.23>

제2조

기능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4.9.23>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인ㆍ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16.6.17.>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9.23>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3>
② 당연직 위원으로는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재정국장, 도시주택정책실장, 교통국장, 도로건설사업소장, 기획정책관으로 한다. <개정 2014.9.23., 2015.1.9., 2016.6.17., 2018.3.20., 2019.1.11., 2021.1.5., 2023. 5. 23.>
③ 위원장 중 1명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9.23, 2015.1.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9.23., 2016.6.17.>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4.9.23>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정 2014.9.23>
3.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4.9.23>
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4.9.23>
5. 고양시의회 의원 <신설 2016.6.17.>
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9.23>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9.23>

제3조의2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17.]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9.23.>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국ㆍ소장(담당관, 과장, 단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15., 2008.12.12., 2014.9.23., 2017.2.10.>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9.2.3>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9.23.>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4.9.23.>

제6조의2

< 삭제 2016.6.17.>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14.9.23.>

[제목개정 2014.9.23.]

제8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양시 공무원과 시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6.6.17.]

제9조

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고양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 또는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17.]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