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가 청소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ㆍ반영하여 수요자중심의 청소년시책을 추진하고자 포천시차세대위원회를 설치,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가 청소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ㆍ반영하여 수요자중심의 청소년시책을 추진하고자 포천시차세대위원회를 설치,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08.5.28>
포천시차세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2. 지역 청소년문제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의견제시
3.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상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
4. 다른 자치단체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협조
5. 관내 기관 등에 청소년업무에 대한 의견제시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남ㆍ여 각 1인으로 한다.
③ 경기도차세대위원회의 위원 2명은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결원이 된 때 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3.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23.9.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