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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151810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04-16공포 2025-04-16공포번호 1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받는 사람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0>

제2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1.10, 2008.5.28., 2022.12.28.>

제3조

진료비 감면

① 제2조에 따라 진료비 납부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2023.6.28., 2025. 4. 16.> 1.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24.>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07.1.10]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8.>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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