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4., 2022.12.28.>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4., 2022.12.28.>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4.9.25.]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비용은 해당 기관의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고,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구매가로 산정한다.
국민건강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28.>
예방접종 수수료는 백신 구입 단가를 기준으로 상ㆍ하한가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검사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12.28., 2024.9.25.>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더한다. <개정 2022.12.28.> [제목개정 2022.12.28.]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8., 2023.6.28., 2025.4.16.>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의료취약계층을 말한다.)
5. 타 법령에서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의료지원(응급처리에 한정한다)
7. 포천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19.7.24.>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16.3.16.>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정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2.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8.>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허위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