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포천시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8.>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포천시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8.>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2항에 따른 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자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3.18.>
1. 총 공사비가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토지 매입비는 제외한다)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로서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사항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의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풍ㆍ수해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재해예방 또는 복구사업
3.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공사
[제목개정 2025.3.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24.7.1., 2026.8.14.>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림과장, 건축과장, 건설하천과장, 도로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으로 한다. <개정2021.11.3.,2024.7.1.,2025.3.18., 2026.8.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5.3.18.>
1. 해당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2.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
3.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4.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해당분야의 기술경력자 중 특급에 해당하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3.18.>
③ 삭제 <2025.3.18.>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자문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3.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5.3.18.]
[제7조에서 이동 <2025.3.1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3.18.>]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안건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3.18.>
② 회의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도착하도록 각 위원 및 회의를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18.>
③ 회의는 전문분야별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개정 2025.3.18.>
④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3.1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3.1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3.18.>
[제9조에서 이동 <2025.3.18.>]
[종전 제10조는 제7조로 이동 <2025.3.18.>]
① 각 부서의 장은 자문을 요청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는 시장이 미리 지정한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2025.3.18.>
1. 설계도면 및 설계 설명서
2. 모든 구조 단면 및 규모 결정 산출서
3. 공법과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4.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5. 지하 매설물(국가유산, 상ㆍ하수도, 도시가스, 지질, 그 밖에 사항 등을 포함한다)조사서
6. 모든 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
7. 건설기계부분 시방서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건설공사설계의 변경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는 시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1. 설계변경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③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실시설계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자문요청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 분야별로 해당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이하 이 조에서 “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의뢰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 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자문결과를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전에 자문사항에 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등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운영 주관 부서 팀장 및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3.18.>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3.18.>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별지 제6호서식의 위원회 자문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참석 또는 서면심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 삭제 <2025.3.18.>
2. 삭제 <2025.3.1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