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의정지원 업무수행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의회소속공무원 또는 의회발전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의회의 명예를 널리 선양시킨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 기관,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군민이나 재외군민단체 등에 대하여도 행할 수 있다.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①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로 구분하여 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의 발전과 의회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회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감사장 및 공로패는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선양시킨 군민이나 기관ㆍ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포상은 매년 개원기념일에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① 의회는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2인, 의회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의원 2인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원 협의 하에 선출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개정 2013. 11. 8〉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적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의회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추천은 의회사무과장이, 기관, 개인, 단체에 대한 포상추천은 기관장, 단체장 또는 의원 2인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2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