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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79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규칙시행 2022-11-03공포 2022-11-03공포번호 7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07. 26, 2007. 11. 01,2011. 10. 06)

제2조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타 생활폐기물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 07. 21, 1997. 07. 26, 1999. 11. 14,2011. 10. 06)
1. 연탄재 : 가정에서 사용한 연탄재는 투명비닐 봉투에 넣어 원형으로 배출, 사업장에서 사용한 연탄재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넣어 원형으로 배출 <개정 2015.12.17>
2. 가내공업폐기물 : 쓰레기종류별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별표 2에 따라 배출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배출(단, 봉투에 인쇄하여 제작, 복사하여 부착 가능) <개정 2011. 10. 06>
3. 병원배출 생활폐기물 : 의료법에 따른 의료적출물과 완전 분리하여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개정 2011. 10. 06>
4. 삭제 <2022.11.3.>
5. 재활용품 :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종류별로 분리하여 묶거나 별도 보관용기에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일반폐기물의 배출자는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배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시간 : 수거일 18:00 ∼ 21:00 <개정 2011. 10. 06>
2. 대형생활폐기물, 특수폐기물, 소형가전제품 배출시간 : 수시 <개정 2011. 10. 06>

제3조

삭제

삭제 <2022.11.3.>

제4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

①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3.]

제5조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 지급 등

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행위(이하“투기행위”라 한다)및 종량제봉투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은 방문ㆍ전화ㆍ팩스ㆍ우편 등으로 한다. <개정 2011. 10. 06, 2022.11.3.> ②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제7호를 위반한 경우 별표 4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종량제봉투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 행위를 신고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5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 지급은 종량제봉투 불법제작ㆍ유통판매사실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신설 2011. 10. 06, 개정 2020. 12. 31> ③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종량제봉투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신고사항 및 포상지급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06> ④ 신고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신고 즉시 단속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증거물 확보 후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5장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 10. 06> ⑤ 무단투기 및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ㆍ유통ㆍ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무단투기 단속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관내 거주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06> ⑥ 포상금 지급은 과태료 부과 후 1월이내에 지급토록 한다. <개정 2008.11.06> ⑦ 동일건에 대한 중복신고 접수시 최초 신고자 1명에 대하여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8.11.06,2011. 10. 06> (신설 2002. 06. 21)(본조개정 2008. 11. 06) ⑧ 생활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자 1인당 매월 최초신고를 기준하여 5건까지로 하며, 1인당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은 매월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