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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1793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09-27공포번호 1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ㆍ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08.5.28>
3. 수산사업 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이 회의에 회부하는 기타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9.20, 2008.10.1, 2018.12.26.,2023.6.28.>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

회의개최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

회의결과에 대한조치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포천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23.9.27.>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수면어업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