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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790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5-01-10공포 2025-01-10공포번호 2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고양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라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고양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때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작성한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2025.1.10.>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1.10.>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16.11.8., 2025.1.10.>
5. <삭제 2016.11.8.>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1.8.>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고양시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6.11.8.>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11.8.>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고양시(이하“시”라 한다)와 시의 소속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8.>
1.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한 사항 <신설 2016.11.8.>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8.>
6.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5.1.10.>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가 제출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5.1.10.>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② 소위원회는 시설공사와 물품ㆍ용역 소위원회로 구분하며, 각각의 소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한다.
⑥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명을 두되,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

심의요청 등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10.>

제9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서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1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서 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10.>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제11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9조제3항에 따라서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1.10.>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6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1.10.]

제13조

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6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1.10.]

제14조

주민참여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6.11.8.>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 <개정 2025.1.10.>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개정 2025.1.10.>
4. 보안등 공사 <개정 2025.1.10.>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개정 2025.1.10.>
8. 공중화장실 공사 <개정 2025.1.10.>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신설 2016.11.8.>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목개정 2016.11.8.]

제15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① 시장은 해당공사를 관할하는 지역의 통장 또는 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한다. 다만, 공사구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사량이 많은 지역의 통장 또는 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25.1.10.>
② 제1항에 따라서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제16조

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7>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검토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7>
③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하는 감독수당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일비를 적용한다. 다만, 최대지급일은 15일로 한다. <신설 2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