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20.7.10., 2021.6.4.>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20.7.10., 2021.6.4.>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10.>
②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 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6.4.>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6.4.>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7.10.]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의 점용료와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점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0.>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점용허가 등을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하거나 징수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③ <삭제 2020.7.10.>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할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12.12, 2011.1.14., 2017.7.11., 2020.7.10.> [제목개정 2021.6.4.]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삭제 <2021.6.4.>
삭제 <2021.6.4.>
삭제 <2021.6.4.>
삭제 <2021.6.4.>
삭제 <2021.6.4.>
삭제 <2021.6.4.>
삭제 <2021.6.4.>
점용료 등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6.4.]
① 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한 허가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허가수수료는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6.4.>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