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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1784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2-11-09공포 2012-11-09공포번호 1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고양시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시키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지역문화와 경제의 향상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의 거리 지정

① 문화의 거리는 시장이 고양시 관내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한다.
②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은 주변의 문화적 시설,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내 토지주, 건물주,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변 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설치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주변도시환경의 개선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가로등, 벤치, 거리전시대, 가판대 등의 장치물
2.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3. 주변건물의 색상
4. 노점상 불허 및 정비
5. 기타 광장, 계단, 수목, 공중설치물 등의 제반도시환경

제5조

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공연을 위한 무대 및 부대시설, 조명시설 등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공원, 분수대 등 시민 휴식공간
4. 기타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제6조

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실내외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2. 문화 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제7조

관련문화예술행사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에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 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유도, 지원한다.
② 문화의 거리에서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성격으로 규정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발표회
2. 시민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행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

제8조

문화의 거리 조성 기금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문화의거리 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은 문화의 거리 사용료, 민간출연금,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금,행사를 통한 적립금으로 조성한다.
③ 적립된 기금은 문화의 거리 활성화와 공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본기금의 관리는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시장은 문화의 거리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양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요비용의 일부를 공연주체에게 보조할 수있다.

제10조

위원회

①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고양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인 공무원 3인, 위촉직인 시의원 3인, 문화예술인 3인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
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의 거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문화의 거리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제14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의 거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자의 범위는 해당 문화의 거리와 관련된 상가번영회 또는 문화 의 거리 개발사업자를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 거리를 위탁 운영할 때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운용 및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조건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있다.

제15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계획

위탁운영자는 매년마다 각 시설별 연간운영 프로그램 및 소요예산이 포함된 연간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