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운영과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운영과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시정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부서평가”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 및 동의 각 부서 업무에 대하여 공통지표 및 주요 업무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시상금”이란 시정의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부서평가는 제2조제2호에 따라 평가하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정된 지표 이외의 업무도 평가할 수 있다.
② 개인평가는 부서평가에 가점 등을 합하여 평가한다.
① 부서평가의 대상은「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 및 동 등의 각 부서로 한다.
② 개인평가 대상은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평가대상 부서의 장(이하 “피 평가 부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말까지 평가부서의 장(이하 “평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부서별 주요업무 평가지표 및 추진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제6조의 부서별 주요업무 평가지표 및 추진계획을 토대로 한 부서평가와 개인평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요업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달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2. 평가의 시기 및 대상
3. 분야별 평가내용
4. 평가의 모형
5. 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
① 부서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평가업무를 위하여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주사급 공무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평가단이 되며, 부서평가 시에는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등 지표의 성격 평가와 목표달성도 및 우수사례 등을 평가한다.
피 평가부서장은 부서평가 실시 전에 소관 주요업무 평가지표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시책이나 사업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체평가 결과와 함께 평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부서장은 피 평가부서장이 자체평가 한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단에서 최종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평가단은 부서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 평가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련부서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피 평가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장은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관리 및 운영과 성과시상금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안양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 업무의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성과우수자의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이의신청 및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위촉직 위원은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임명직 위원은 부시장, 인사 및 평가 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6., 2024. 12. 3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8., 2024. 12. 3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위원 본인이 요구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들이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심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1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수여, 성과시상금 지급, 인사상의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1. 부서평가 및 수시평가 결과 시정발전에 대한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해당 공무원
2. 제도 또는 행정개선, 신규시책 발굴ㆍ추진 등 시정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성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3. 자체계획과 노력에 따른 민자유치, 국ㆍ도비 확보 등에 기여한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
4. 상급기관 및 외부 공공기관ㆍ단체 등의 평가에서 수상 실적이 있는 부서의 우수 공무원
5. 그 밖에 업무외의 헌신적인 봉사나 선행 등으로 시정을 빛내거나 시정발전에 성과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시상금은 위원회에서 성과물의 수준과 노력정도 등을 종합검토 후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시상금의 지급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1. 1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과시상금 지급 결정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1.>
1. 동일한 성과물로 예산성과금, 국ㆍ내외 연수 등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2.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
3. 특별한 노력 없이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의 국ㆍ도비를 받은 경우
4. 증빙자료가 포함된 시상금 신청 자료를 허위 또는 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제목개정 2024. 12. 31.]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1. 12. 조례 제2426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부서에 대하여 표창을 하거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인사ㆍ성과연봉계약ㆍ성과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① 피 평가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