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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781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시정의 운영계획, 현안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ㆍ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정기구로서 광주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따라 위원장의 결정으로 7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광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직제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20ㆍ10ㆍ5, 2022.8.24., 2023.12.22.〉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및 기획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학계종사자, 전문가 등 내ㆍ외부 인사 중에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 또는 의결이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시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시정의 운영계획 및 시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
2.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 시책에 대한 결정
3. 둘 이상의 국ㆍ소가 관련되는 현안사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관계부서 간 협조 및 업무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획ㆍ조정사항의 결정
4. 상급기관의 장이 수립ㆍ시달하는 중ㆍ장기계획 중 지역특화 할 사업의 결정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의 결정

제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2일 전까지 위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광주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안건 상정 부서는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과 결정에 필요한 관련문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 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의안 처리를 위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결정 기준에 따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