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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778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3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5>
1.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ㆍ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및 군사기밀에 관한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제4조

제출범위

① 안양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 안양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②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③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비용추계서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재원별 비용추계 결과, 비용추계 산출내역, 작성자 등을 포함되어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의안의 시행에 따른 세출이나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6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재원조달계획서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 등은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②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예산업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1. 안양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2. 안양시장이 발의한 의안은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할 때
3.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안 소관부서에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할 때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