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고양시 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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