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5. 9, 2015. 10. 30〉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5. 9, 2015. 10.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5. 9, 2015. 10. 30〉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업체ㆍ유통업체ㆍ구매업체,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0. 3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대해서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그 밖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5. 10. 30〕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따른다.〈개정 2015. 10. 30〉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 5. 9,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라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2. 5. 9, 2015. 10. 30〉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구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생산업체ㆍ유통업체ㆍ구매업체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5. 10. 3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제5조는 삭제〈2012. 5. 9〉〕 〔제목개정 2012. 5. 9, 2015. 10. 30〕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에 공표한 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9, 2015. 10. 30〉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9, 2015. 10. 30〉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금액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2015. 10. 30〉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산업계ㆍ학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제6조는 삭제〈2012. 5. 9〉〕 〔제목개정 2012. 5. 9〕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9, 2015. 10. 30〉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삭제〈2015. 10. 30〉 ③ 시장은 구매실적 집계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산업계ㆍ학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제7조는 삭제〈2012. 5. 9〉〕 〔제목개정 2012. 5. 9〕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우선 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해서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려운 경우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제8조는 삭제〈2012. 5. 9〉〕 〔제목개정 2012. 5. 9〕 〔전문개정 2015. 10. 30〕
삭제〈2015. 10. 30〉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 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저탄소 녹색상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0. 30〕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9,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제10조는 제5조로 이동〈2012. 5. 9〉〕 〔제목개정 2015. 10. 30〕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9〉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제11조는 제6조로 이동〈2012. 5. 9〉〕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업계ㆍ학계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해당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5. 9, 2015. 10. 30〉 ② 시장은 관내 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5. 9, 2015. 10. 3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제12조는 제7조로 이동〈2012. 5. 9〉〕 〔제목개정 2012. 5. 9〕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2. 5. 9, 2015. 10. 30〉 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제13조는 제8조로 이동〈2012. 5. 9〉〕 〔제목개정 2012. 5. 9〕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산업계ㆍ학계,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 5. 9, 2015. 10. 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5. 9, 2015. 10. 30〉 1. 연도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현황 2. 해당 연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계획 및 이행방법 3. 그 밖에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5. 9, 2015. 10. 30〉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제14조는 제9조로 이동〈2012. 5. 9〉〕 〔제목개정 2012. 5. 9, 2015. 10. 30〕
삭제〈2015. 10. 30〉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9, 2015. 10. 30〉 ② 삭제〈2015. 10. 30〉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제16조는 제11조로 이동〈2012. 5. 9〉〕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2. 5. 9〉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제17조는 제12조로 이동〈2012. 5. 9〉〕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 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 5. 9, 2015. 10. 30〉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제18조는 제13조로 이동〈2012. 5.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0. 30〉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제19조는 제14조로 이동〈2012.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