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1. 주민의 존엄ㆍ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 실현 및 지속적 발전
2.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3.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4. 주민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의 자유ㆍ비밀 보장
5. 주민 모두에게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활용ㆍ이용 시 공정한 기회의 부여
6. 민간부문의 자유와 창의 존중 및 협력 강화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화성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경기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성시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전년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추진 실적 및 다음 해의 계획
3. 화성시 중장기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화성시의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5. 정부 및 경기도 지능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사항
6. 화성시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7.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화성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이나 지능정보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능정보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 기획, 구축, 운영, 유지보수
2.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
3. 그 밖에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ㆍ이용될 수 있도록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ㆍ운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ㆍ고도화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이나 장비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지능정보화교육 실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화성시가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이하 “데이터기반행정”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능정보제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의 물리적 보안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및 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유출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보보호 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정보보호 대책을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