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법인으로 운영할 때에는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등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정관,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사회의 구성, 회의, 의결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① 센터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에 따른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③ 이사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센터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센터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센터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센터는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집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① 센터에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직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
② 직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며, 그 규격은 2.4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
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한다.
④ 공인의 분실ㆍ마모 등 그 밖에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사회에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장부와 서류를 제출하고 그 운영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시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센터의 상담ㆍ안내를 통해 자원봉사의 취지ㆍ유의사항 등을 교육받은 후 활동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조례 제9조제7호에 따라 센터는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연수 또는 국내ㆍ외 산업시찰이나 견학
2. 자원봉사 및 시민성 향상이나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세미나 등의 참석
3. 표창, 포상 또는 시상금(품)이나 활동 장려금(품)의 지급
4. 공영주차장 무료주차 또는 주차요금의 감면
5. 문화ㆍ체육시설 이용료의 감면 또는 이용요금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이용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등
자원봉사 진흥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센터에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정하는 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을 갖춰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