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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측량대행 규칙자치법규 2151771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26-08-11공포 2026-08-11공포번호 1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25조에 따라 측량대행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26.8.11.>

제2조

측량의 구분

측량대행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실시할 측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11.>
1.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측량
2.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분할 측량
3.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뢰하는 일반 측량 <개정 2026.8.11.>

제3조

대행업자 지정신청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시항증명서 및 정관(자연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개정 2020.1.7., 2026.8.11.>
2. 대행업소대표자와 측량기술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
3. 측량기술자의 실무경력증명서와 자격증
4.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자연인인 경우 재산증명)
5. 대행업자사무소 시설 및 설비내용과 소유증명서(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개정 2026.8.11.>

제4조

대행업자 지정기간

대행업자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

대행업자 자격심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그 자격을 심사한 후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8.11.]

제6조

측량기술자 자격

측량 기술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기술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협회에서 측량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01. 1. 9., 2008.12.12., 2011.1.14., 2020.1.7.>

제7조

지정서 교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6.8.11.>

제8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26.8.11.]

제9조

지정 취소 및 대행정지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6.8.11.>
1. 삭제<2026.8.11.>
2. 부정한 수단으로써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측량 대행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하였을 때
4. 시장이 지시하는 기일까지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시장의 승인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5. 대행업자 지정서 또는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6. 부정한 방법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7.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었거나 그 손해배상을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
8.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보고를 기피 또는 태만히 하였을 때
9. 그 밖에 측량대행에 대한 계약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6.8.11.>

제10조

업무감독

대행업자는 시장으로부터 그 업무에 관한 조사 및 보고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소 표시

대행업자는 별표 2에 의한 간판을 그 사무소 정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측량수수료

대행업자가 징수하는 측량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에 따르며 한정분할은 그 수수료의 배액으로 한다. <개정 2026.8.11.>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