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10.>
1.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2.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ㆍ관광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특화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② 의료관광전문인력이 의료관광관련 활동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1.10.>
① 시장은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의료관광안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고양관광정보센터와 통합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료관광에 대한 상담 및 홍보, 통역서비스 제공
2. 센터 홈페이지 및 콜센터 운영ㆍ관리
3. 그 밖에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 [전문개정 2015.11.10.]
① 시장은 외국인환자 유치대상 국가 출신 또는 해당국가 언어가 유창한 사람 중에서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고양시 의료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의료관광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국가와의 의료관광관련 교류 지원
2. 의료관광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지원
3.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자문
4. 기타 시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시장은 홍보대사 본인이 원하거나 사망, 질병, 업무태만 등 원활한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10.]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기관, 유치업자, 전문인력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2. 관광, 문화행사, 쇼핑 등과 연계한 복합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필요한 경비
3. 의료관광관련 지식ㆍ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4. 편의제공,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를 위해 필요한 비용
5. 의료관광 마케팅 대상국가에 대한 국제나눔의료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5.11.10.>
6. 그 밖에 시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1.10.>
① 시장은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
2. 의료관광관련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3. 의료관광안내센터의 운영 <신설 2015.11.10.>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정 201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