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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762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01-10공포 2023-01-10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10.>
1.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2.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ㆍ관광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특화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② 의료관광전문인력이 의료관광관련 활동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1.10.>

제5조

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의료관광안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고양관광정보센터와 통합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료관광에 대한 상담 및 홍보, 통역서비스 제공
2. 센터 홈페이지 및 콜센터 운영ㆍ관리
3. 그 밖에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 [전문개정 2015.11.10.]

제5조의2

의료관광홍보대사의 위·해촉

① 시장은 외국인환자 유치대상 국가 출신 또는 해당국가 언어가 유창한 사람 중에서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고양시 의료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의료관광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국가와의 의료관광관련 교류 지원
2. 의료관광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지원
3.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자문
4. 기타 시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시장은 홍보대사 본인이 원하거나 사망, 질병, 업무태만 등 원활한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10.]

제6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기관, 유치업자, 전문인력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2. 관광, 문화행사, 쇼핑 등과 연계한 복합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필요한 경비
3. 의료관광관련 지식ㆍ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4. 편의제공,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를 위해 필요한 비용
5. 의료관광 마케팅 대상국가에 대한 국제나눔의료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5.11.10.>
6. 그 밖에 시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1.10.>

제7조

의료관광 전용 홈페이지 구축·운영

① 시장은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
2. 의료관광관련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3. 의료관광안내센터의 운영 <신설 2015.11.10.>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정 201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