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4.7.2.>
이 조례는 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4.7.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24.7.2.>
1. 1.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같은 조 제2호의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4.7.2.>
2. "공공기관”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속 기관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무기계약노동자”란 법 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4.7.2.>
4.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4.7.2.>
5. "민간부문"이라 함은 "공공기관” 이외의 기업을 말한다.
비정규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 권리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또는 관리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합리적 고용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1. 상시ㆍ지속적 업무종사자의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ㆍ채용
2.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 제공
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복지확충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개선 관리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④ 공공기관의 장은 청소ㆍ경비ㆍ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용역 계약 시 용역계약제도의 개선을 통해 외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ㆍ보호하고 노동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직영화하거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경영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기간제노동자가 제1항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또는 무기계약노동자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7.2.>
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기관별로 고용개선 계획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고 차별적 사항에 관한 고충을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7.2.>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4.7.2.>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노동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① 시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이바지한 공공기관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한다.
1. 비정규직 실태조사
2.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공공기관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임금ㆍ직무체계 개선, 고용개선 실적 등
4. 고양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7.2.]
삭제<2024.7.2.>
① 시장은 민간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무료법률 상담 및 지원
3.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등 고용촉진사업
4. 노동관계법, 성 평등,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 교육사업
5. 그 밖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및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개정 2019.12.31.>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양시 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4.7.2.>
④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2.>
[제목개정 2019.12.31.]
시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우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① 시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부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삭제<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