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4. 9]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4. 9]
① 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부시장, 실장ㆍ국장ㆍ소장등, 과장등, 읍과장 및 담당자로 구분한다. (개정 2018. 2. 28, 2022. 3. 18, 2024. 4. 9)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 2018. 2. 28, 2019. 3. 15, 2022. 3. 18, 2023. 4. 19, 2024. 4. 9, 2024. 12. 31, 2025. 4. 30, 2026. 1. 30)
1. “결재”라 함은 시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2의2. “부시장”이란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을 말한다.
3. “실장ㆍ국장ㆍ소장등”이란 본청의 실장ㆍ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의 맑은물사업소장ㆍ공원녹지사업소장, 구청장 및 읍의 봉담읍장ㆍ향남읍장 등 3급 또는 4급 상당 직위를 말한다.
4. “과장등”이란 본청의 과장ㆍ담당관 등, 대외협력사무소장,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의 과장 등, 읍과장 및 우정읍장ㆍ남양읍장ㆍ면장ㆍ동장 등 5급 상당 직위를 말한다.
5. “읍과장”이라 함은 인구 7만 이상 읍에 설치된 과의 과장을 말한다.
6. “담당자”라 함은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ㆍ읍ㆍ면ㆍ동의 6급 이하 팀장 및 실무자를 말한다.
시장 소관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시장, 실장ㆍ국장ㆍ소장등, 과장등, 읍과장 및 담당자의 사무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9, 2026. 1. 30)
1.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장 결재 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 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2. 다음 각 목에 따른 부시장 전결 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장ㆍ국장ㆍ소장등 및 과장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다음 각 목에 따른 실장ㆍ국장ㆍ소장등 전결사항
가. 실ㆍ국ㆍ소 등의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다. 실ㆍ국ㆍ소 등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라.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마. 과장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다음 각 목에 따른 과장등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5. 다음 각 목에 따른 읍과장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중요한 사항
나. 일상적인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일상적인 소관업무 중 일상적인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법규에 따른 일상적인 신고 접수ㆍ처리
6. 다음 각 목에 따른 담당자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전문개정 2022. 3. 18]
①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ㆍ읍ㆍ면ㆍ동의 단위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규정과 같다. 이 경우 공통 결재 및 전결사항은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의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3. 18, 2026. 1. 30)
② 각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장ㆍ국장ㆍ소장등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 2. 28, 2022. 3. 18, 2024. 4. 9)
③ 각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8)
④ 공통 결재 및 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 공보실장은 부시장의 전결사항을 처리하고, 감사관ㆍ트램건설추진단장ㆍAI스마트전략실장 및 기본사회담당관은 실장ㆍ국장ㆍ소장등의 전결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2026. 1. 30)
시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5. 6]
전결사항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8)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정책기획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2. 28, 2024. 12. 31)
② 시정의 중요 시책은 정책기획관과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재정과와, 다른 실장ㆍ국장ㆍ소장등 및 과장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장ㆍ국장ㆍ소장등 및 과장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2. 28, 2022. 3. 18, 2023. 6. 28, 2024. 4. 9, 2024. 12. 31)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8)
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