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고양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고양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고양시 어린이 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교통공원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3번지에 둔다.
교통공원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실내교육장 : 승용차 등 교통조형물, 영상시설 등
2. 실외교육장 : 안전체험광장, 교통교육광장, 거리체험광장 등
3. 그 밖에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주차장 등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
3. 교통안전을 위한 소식지 발간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국경일 및 매주 토ㆍ일요일
2. 설날연휴, 추석연휴
3.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임시휴관일
② 교통공원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양도시관리공사,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5>
②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④ 수탁자 선정, 협약체결, 지휘ㆍ감독 등 교통공원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7.>
교통공원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교통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희망일 2일 전까지 전화 등으로 이용인원, 날자 및 시간 등을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한 자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교통공원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2.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3.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① 시장은 교통공원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고의적으로 파괴ㆍ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교통공원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및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교통공원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