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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753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관내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7., 2020.12.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란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기업 에스오에스(SOS: Speed One-stop Solution)”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4.14.]

제3조

기업활동 촉진ㆍ지원 사업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2023.4.14.>
1. 기업 및 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ㆍ재정 지원 사업
2. 기업 지원 연구기관 설치 지원 사업 <개정 2020.12.24.>
3. 기업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4. 산ㆍ학ㆍ연ㆍ관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업
5. 시가 보유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사업
6. 기업애로 해소 지원 사업
7.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창업지원

① 시장은 시에 기업을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② 시장은 관내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기업활동 촉진과 육성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전시 시설
2. 기업의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시설 및 입주 지원 시설
3. 기업활동과 관련된 공용장비 시설
4. 그 밖에 기업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6조

집적ㆍ진흥시설 지원

① 시장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지정된 집적ㆍ진흥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2023.4.14.>
1. 집적ㆍ진흥시설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집적ㆍ진흥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그 밖에 집적ㆍ진흥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민간인 등이 집적ㆍ진흥시설의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인력 양성 지원

시장은 고용 촉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1.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
2. 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시설 지원
3. 기업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 지원

제8조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ㆍ마케팅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② 시장은 관내 기업이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외 홍보 활동에 참가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제9조

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10조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시장은 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 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3.4.14.>

제11조

우선구매 촉진 지원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에서 물품ㆍ공사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때에는 시 관할구역 안의 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4.14.>

제12조

기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기업 간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기업 관련 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제목개정 2023.4.14.]

제13조

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기술력, 경쟁력 등이 우수하고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 다른 기업에 모범이 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매년 선정한다. <개정 2023.4.14.>
1. 시가 추진하는 전략산업의 선도업체로서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기업 간 협업 등을 통하여 기술 전수 등의 파급효과가 큰 기업
2. 고용증대, 노사협력,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개정 2020.12.24.>
3.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기업 등

제14조

우수기업 및 기업인 지원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선정된 우수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기업인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이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3.4.14.>
1.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우선지원 및 금리우대 <개정 2020.12.24.>
2. 시 또는 시 산하기관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우선 지원 <개정 2020.12.24.>
3.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개정 2025.9.30.>
4.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설 2025.9.30.>
5. 시 홈페이지 게시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우수기업 홍보<신설 2025.9.3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제15조

지원 및 예우 중단

시장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
2.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후 고용, 매출 및 순이익이 3년 연속 감소하는 경우
3. 기업의 업종이 변경되어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개정 2020.12.24.>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삭제

삭제<2020.12.24.>

제17조

삭제

삭제<2020.12.24.>

제18조

삭제

삭제<2020.12.24.>

제19조

삭제

삭제<2020.12.24.>

제20조

삭제

삭제<2020.12.24.>

제21조

기업 에스오에스

① 시장은 관내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기업 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담당부서 내에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전담조직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15.4.17.]

제23조

예산확보

시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15.4.17.]

제24조

기업애로 해소

시장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1. 시장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3.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 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시장은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15.4.17.]

제25조

지원센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4.14.>
1. 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ㆍ집행ㆍ평가ㆍ보고
2. 산ㆍ학ㆍ연ㆍ관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지원
3.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교육, 홍보 등 기술지원
4. 법률, 지적재산권, 규제, 구인 등 기업애로 지원
5. 기업 간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사업
6. 그 밖에 기업애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5.4.17.]

제26조

위탁관리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1.7., 2020.12.24.>

[본조신설 2015.4.17.]

제2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태를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4.17.]

제28조

위탁 취소 및 해지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시장은 위탁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 폐지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본조신설 2015.4.17.]

제29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7.30., 2020.12.24., 2023.4.14.>

[제25조에서 이동, 2015.4.17.]

제3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7.30., 2023.4.14.>
1.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지원 시책 <개정 2020.12.24.>
2. 삭제<2020.12.24.>
3.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기업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
5. 우수중소기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019.7.30.>
6.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12.24.>

[제26조에서 이동, 2015.4.17.]

제31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4.>
② 위원장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4.14.>
③ 당연직 위원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4.14.>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산업진흥 관련 기관의 장
3. 기업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4.14.>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7.30.]

제3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발의한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삭제 2019.7.30.>
③ 위원장은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7.30.>

[제28조에서 이동, 2015.4.17.]

제33조

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20.12.24.>

[제29조에서 이동, 2015.4.17.]

제34조

삭제

삭제<2020.12.24.>

제35조

적용

①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9., 2023.4.14.>
② 공유재산의 임대료 및 사용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4.14.>
③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9.7.30.> <개정 2023.4.14.>

[제31조에서 이동, 2015.4.17.] [제목개정 2019.7.30., 2023.4.14.]

제36조

삭제

삭제<2023.4.14.>

[제32조에서 이동, 201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