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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752

전라남도조례시행 2017-09-28공포 2017-09-28공포번호 4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조기구”란 법 제65조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제3조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 설치·운영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보조기구의 직접 및 순회 수리
2. 장애인보조기구 무상 대여
3.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4.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에 관한 기술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

수리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수리센터를 통하여 보조기구를 수리한 경우에 그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지원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수리센터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수리센터를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

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수리센터의 운영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도지사는 장애인이 보조기구의 수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