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 공급과 공공의 안전 및 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0.9.22.>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 공급과 공공의 안전 및 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0.9.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 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