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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51749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5항에 따라 의정부시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2019.9.25.>

제2조

검사의 범위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5.>
1.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해당하는 검사
2.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검사

제3조

시료채취 등의 절차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시료채취 시에는 관계공무원이 의뢰인의 입회하에 직접 채수, 봉인ㆍ 봉함한 후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수질검사 의뢰

① 시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와 별표 1에서 정한 검사용 시료소요량을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의 수질검사 신청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5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수질검사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6조

수질검사성적서 교부 및 처리기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의뢰 받은 수질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질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수질검사 처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처리기간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질검사성적서는 교부 당시의 주소, 성명 등의 오자, 탈자의 경우 외에는 정정하지 못한다.
④ 검사 성적서의 교부 및 검사결과의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의뢰인이 원할 경우에는 직접 교부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하여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질검사 등의 불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유를 검사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의 봉인ㆍ봉함이 없거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때
2. 지정 채수 용기가 아니거나, 시료 채취 후 상당한 기일이 경과되어 시료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7.11.15.>
3. 그 밖의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개정 2017.11.15.>

제8조

삭제

삭제 <2019.9.25.>

제9조

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는 검사의뢰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30.>

제10조

성적원본의 말소

① 시장은 검사 의뢰인이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수질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의뢰인의 성명과 말소 사유, 검체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