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3.>
이 규칙은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3.>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설묘지사용신청서에 사망진단서와 조례 제6조에 따른 묘지 사용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6.28., 2019.9.3., 2023. 5. 8.>
시장은 묘지구역의 등급을 설정하여 사용료와 관리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1급:묘지내 통로와의 최 근접지로서 토질이 좋고 평판한 남북향지
2. 2급:통로와의 거리가 비교적 멀고 준평지로서 남(북)향지
3. 3급:전 각호 이외의 지역으로 분묘 설치에 적합한 지역
① 묘지관리자가 매장 및 개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비석대 및 잔디료 등은 시장이 업자의 협정가격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한다.
① 시장은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증( 별지 제2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제1항의 허가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허가증기재사항변경 또는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은 공설묘지의 사용을 위한 출입시에 묘지 관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3. 5. 8.] <개정 2023. 5. 8.>
① 공원묘지내의 비석, 좌반의 형태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묘:봉분이 없는 평면식 분묘로서 표면은 잔디를 덮고 관상목 또는 화초로써 장식한다.
2. 비석:가로 12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로 한다.
3. 좌반:가로 45센티미터 세로 24센티미터 길이 70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로 한다.
② 비석의 높이는 좌반부터이며 좌반의 노출높이는 지반면에서 10센티미터로 한다.
삭제 <1995.6.28.>
묘지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전 사용자의 허가증을 첨부하여 공설묘지사용승계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① 묘지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묘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허가장소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관리료를 포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공원묘지의 반환 및 사용료의 환부원(별지 제5호서식)에 허가증사용료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묘지의 사용자가 묘지내의 기물과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분묘를 개장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30일간의 기간내에 매장된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전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하고 그 비용을 묘지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정ㆍ부본을 작성비치하고 묘지관리 상황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