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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1746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3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8.>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5. 8.>
③ 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023. 12. 29.>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
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7. 그 밖에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회장은 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위촉직 공동회장은 대표회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국장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남녀의 성비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 12. 29., 2026. 8. 19.>

제5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대표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 의결을 거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운영위원회

① 협의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대표회장이 운영위원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각 분과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협의회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운영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2. 제1호의 사업에 대한 예산 및 결산 심의
3.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사업의 조정
4. 그 밖에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분야별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무국

① 협의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2명 이내로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과 간사는 공개채용으로 한다. <신설 2023. 12. 29.>
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개채용의 방법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⑤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체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9.>
1. 협의회의 사업에 대한 실무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2. 총회,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실무적ㆍ재정적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표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2. 29.>
⑦ 사무국 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공무원에 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총회

① 대표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표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 계획 승인 및 평가
3. 제2호의 사업에 대한 예산 및 결산의 보고
4. 그 밖에 협의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④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義)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

의결사항의 처리

① 대표회장은 제10조에 따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대표회장은 추진하여야 할 사업의 목적, 규모,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시의 예산편성 시기 등에 맞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이하 “지속가능발전사업”이라 한다)과 무관한 경우
2. 지속가능발전사업이 무의미하거나 효율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2. 2. 9.>

제13조

사업의 내용변경 등

대표회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소요 경비 등을 변경하거나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해야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관계기관 등 협조 요청

대표회장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시의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경비의 지원

시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경비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2. 2. 9., 2023. 5. 8.>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사업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제15조에 따라 지원한 경비에 대한 집행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지도ㆍ감독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5. 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