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2, 2017. 8. 4)
이 규칙은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2, 2017. 8. 4)
①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승인 신청과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17. 8. 4)
②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용량과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개정 2024. 5. 16)
③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지역의 오수,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5. 16)
② 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또한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관리자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시설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설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신청과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5. 16]
삭제 (2024. 5. 16)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공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 12. 27, 2024. 5. 16)
② 관리자는 사용 중인 배수설비의 관로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 개시일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삭제 (2024. 5. 16)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량계의 형식은 관리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량계 등의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 구입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다시 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3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조례 제15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 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경우 산출기준은 일반산업단지별로 관리자가 별도 고시한다. (개정 2017. 8. 4, 2024. 5. 16) [제목개정 2024. 5. 16]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사업자가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된 오ㆍ폐수를 처리한 경우에 관리자는 동 시설들의 처리용량의 합계에 해당하는 오ㆍ폐수량에 대하여 설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1.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방지시설
2. 「하수도법」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목개정 2024. 5. 16]
관리자는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 부담금을 예치하여 조례 제21조의2 각 호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목개정 2024. 5. 16]
삭제 (2024. 5. 16)
삭제 (2024. 5. 16)
삭제 (2024. 5. 16)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6)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2. 처리시설에 공공폐수처리구역 외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제목개정 2024. 5. 16]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5. 16) [제목개정 2024. 5. 16]
① 관리자는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발생 오수비용은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제2항의 별표 1에 따라 부과하고 당해 월의 사용료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0. 18, 2024. 5. 16)
②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목개정 2024. 5. 16]
① 관리자는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유발사업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추징방법과 금액은 사업자대표회의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목개정 2024. 5. 16]
사용료 중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물ㆍ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와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용역, 연구개발 등
2. 추가비용의 선납부
3. 운영관리비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영관리비로 사용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대표회 등에서 건의하는 용도 [전문개정 2024. 5. 16]
법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소장이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제목개정 2024. 5. 16]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협의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한 사유로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기본배출부과금을 배분ㆍ부과하는 경우 관리자는 제17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5. 16]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ㆍ도산ㆍ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을 중단 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까지 산출된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설치 부담금에 관하여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 정지 시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5. 16) [제목개정 2024. 5. 16]
① 관리자는 사업자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6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4. 5. 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4. 5. 1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리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로 인하여 부족된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는 시설개선충당금에서 우선 보전할 수 있으며,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징수 후에는 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⑤ 관리자는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제목개정 2024. 5. 16]
삭제 (2024. 5. 16)
삭제 (2024. 5. 16)
삭제 (2024. 5. 16)
삭제 (2024. 5. 16)
삭제 (2024. 5. 16)
삭제 (2024. 5. 16)
관리자는 조례 제3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례와 규칙에서 정한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기타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대표회는 처리구역 내 사업자 중에서 4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와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신청 및 변경 승인신청의 수리
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승인신청 및 변경 승인신청의 수리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배수설비 접속 맨홀 지정, 배수설비 적정 설치여부 중간 확인검사,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의 수리
4.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관리
5.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개시신고서의 수리, 배수설비 사용 중지 신고 수리
6. 법에 따른 적정 배수설비의 설치ㆍ운영 요구
7.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유량계 등 설치 지도
8.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출을 위한 유량 및 오염 농도의 측정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 시 조례와 규칙에서 정한 위임과 위탁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