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2022.12.23.>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2022.12.23.>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정선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12.23., 2024.5.13.>
1. 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전문개정 2022.12.23.>
② 의장은 정선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정선군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4.5.13.>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서 체육전문인사 2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촉위원은 민간체육계인사 1인, 경제계인사 2인을 포함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4.5.13.>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담당이 된다. <개정 1983.12.29, 2013.07.31, 2015.10.05. 2018.12.21, 2024.5.13.>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