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 에 의거 동강에서 행하여지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동강의 환경보존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 에 의거 동강에서 행하여지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동강의 환경보존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강과 동강유역의 상류에서 이루어지는 수상레저 활동이라도 동강까지 연결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① 수상레저활동 구역은 별표1과 같다.
② 동력기구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은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력 기구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를 출발지 및 도착지 외에는 접안할 수 없다. 다만, 환자의 응급처치, 긴급수선 등의 경우에 한하여 중간 접안할 수 있다.
사업자는 별표2의 사업장 설치기준에 따라 사업장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화장실ㆍ대기시설은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사 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객에게 헬멧과 구명동 의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면 운항전 인명구조장비 비치등과 함께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4월 이전에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안전과 질서, 환경보존을 위하여 동강수상레저활동 자율관리협의회 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