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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자치법규 215173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5-03-18공포 2025-03-18공포번호 3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행정 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022.04.18.>

제2조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03.12> <본조제목개정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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