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행정 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022.04.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행정 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022.04.18.>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03.12> <본조제목개정 2013.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