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친환경농자재”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말한다.
5. “친환경유기농자재”란 친환경농자재 중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말한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 소비촉진의 목적을 위해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4.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및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6.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정선군의회 의원 2인
2. 친환경농업관련 학계전문가
3. 친환경농업관련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4. 관내 농업인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군수는 위원이 사임,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경지 개량
4.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토양검정
군수는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생산자, 소비자,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토양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정부ㆍ도ㆍ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지원사업
4.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사업
5. 관내 각급학교 학생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기간)
2. 친환경관련 인증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효과
6.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실적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하여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품질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① 군수는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행사,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단체에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4조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결과를 연1회 평가하고 다음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차등지원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농업환경의 유지ㆍ개량 실적
2.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 실적
3. 친환경농업의 개발ㆍ보급 실적
4. 친환경농업의 교육ㆍ훈련 실적
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6.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의 친환경농업 자원화 실적 등
③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 공무원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사업자 또는 관계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