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선군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선군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관광특산품 등을 말한다.
5. “반값 여행 지원 사업”이란 내국인 관광객의 군내 여행 기간 중 발생한 경비의 일부를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제공
3. 각종 관광홍보물 배포 및 관리
4. 관광불편사항 접수 및 관광통계 작성
5.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전시ㆍ판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안내소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선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광가이드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가이드는 군수가 인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
① 관광가이드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방문객 관광안내 및 홍보
2.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현장 안내
3. 그 밖에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활동
② 관광가이드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 활동을 한다.
① 군수는 관광가이드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선발된 관광가이드에게 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광가이드는 제8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표식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관광객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광가이드는 안내 활동 실적 관리를 위하여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가이드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활동에 필요한 실비 보상 및 근무복 지급
2. 선진지 비교시찰 및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광가이드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박물관, 관광지 등을 방문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광가이드의 직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 사업
3. 마이스(MICE, 국제회의)산업 행사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사업
4. 반값 여행 지원 사업
5.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광 관련 단체ㆍ법인ㆍ개인 및 관광사업자(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군 관광자원에 관한 각종 홍보물 지원
3. 관광가이드 등 안내요원 지원
4.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광홍보 기념품,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선아리랑상품권,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설명회, 박람회 참여자 및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방문 관계자
2. 군수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온라인을 포함한다) 참여자
3. 관광 시책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참여자 및 관계자
4. 군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5.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공모전 참가자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한 경우
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문한 경우
3. 그 밖에 군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①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군수는 법 제48조 및 제4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상품 및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
2. 관광복지 증진 및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
3.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4.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관광사업자등이 제1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등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광자원화 사업 시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광 시설
3. 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내의 시설
① 군수는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상품 개발, 홍보 및 마케팅
2.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운영
3.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 사업
4. 투어버스 및 관광가이드 관련 사업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다만,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주민 법인 등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① 법 제48조의9에 따라 정선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협의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군내에 두고 법인 설립등기를 마칠 것
2. 정관에 군 관광진흥을 위한 협의회의 설립 목적이 명시되어 있을 것
3. 명칭에 “정선군 관광협의회”를 포함할 것
③ 군수는 군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설립을 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업무 및 제21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관광 자원 및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달력에는 군 상징물, 관광 사진, 축제 정보 및 관광객 유치 공모전 수상작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① 달력의 무료 배부 대상은 공공기관, 언론사, 관광 관련 협회,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관 등에 대한 달력 배부는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군수는 관광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