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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1726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6-09-22공포 2026-09-22공포번호 3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9.22.]

제2조

구성

①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소관 업무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6.9.22.>
1.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2. 감정평가사, 세무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9.22.>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9.2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각 소관 업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6.9.22.>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26.9.22.>

제6조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6.9.22.] <개정 2026.9.22.>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개정 2026.9.22.> ② 간사는 각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9.22.>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6.9.22.> [제목개정 2026.9.22.]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제9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6.9.22.>
② 삭제<2026.9.22.>

제10조

위원의 해촉

①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9.22.>
1. 삭제<2026.9.22.>
2. 삭제<2026.9.22.>
3. 삭제<2026.9.22.>
4. 삭제<2026.9.22.>
5. 삭제<2026.9.22.>
6. 삭제<2026.9.22.>
7. 삭제<2026.9.22.>
② 삭제<2026.9.22.>
③ 삭제<2026.9.22.>

제11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9.22.>
1. 삭제<2026.9.22.>
2. 삭제<2026.9.22.>
3. 삭제<2026.9.22.>
4. 삭제<2026.9.22.>
② 삭제<2026.9.22.>
③ 삭제<2026.9.22.>

제12조

수당과 여비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제13조

회의내용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9.22.>

제14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