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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172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2-08-17공포 2022-08-17공포번호 29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민속 문화 체험시설인 아라리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광객의 지속적 민속 문화 체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정선군 아라리촌(이하 “아라리촌”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아라리촌의 위치는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37에 둔다.
③ 아라리촌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가옥
2. 판매시설
3. 전시시설
4. 놀이마당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
④ 군수는 아라리촌의 이용자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연계 프로그램

① 군수는 관광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라리촌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라리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입장

① 아라리촌은 군민과 관광객ㆍ방문객 누구나 무료로 입장한다.
② 아라리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 연중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1. 시설 보수 또는 긴급점검이 필요한 날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날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날
③ 군수는 아라리촌의 관리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휴무일과 제3항에 따른 입장 시간의 조정에 관해서는 그 사유ㆍ내용 등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체 없이 게시할 수 있다.

제5조

행위제한 등

① 이용자는 아라리촌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민속자료 및 건축물, 시설물 등을 파괴하는 행위
2. 토석, 수목 등을 굴취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3. 취사 및 과실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아라리촌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한 이용자 등은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를 변상해야 한다.

제6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라리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라리촌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ㆍ기타 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책임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증ㆍ개축이나 내부시설의 개ㆍ변조
3. 담보제공이나 양도 금지 <개정 2022.08.17.>
4.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시설 관리
5. 법령이나 조례 준수, 계약 및 군수의 지도ㆍ감독 사항 이행

제8조

준용

아라리촌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및「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05.27.>

제9조

사용ㆍ수익허가 및 전대

① 군수는 아라리촌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매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ㆍ단체 등에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지역주민ㆍ단체 등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