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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72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25-03-18공포 2025-03-18공포번호 14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른 정선아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의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5.03.18.>
②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지역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쌍방이 서면으로 협약 해지 또는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조건으로 협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가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입회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계ㆍ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수불현황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의 판매량, 회수량 등 상품권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 협약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가맹점 등록 현황을 정선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구매방법 및 수수료 등

① 상품권은 운영대행사 또는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충전을 통한 구매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수 있으며,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은 전용 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매시 결제방법은 현금만 가능하다.
③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구매한도는 개인의 경우 월 70만원, 연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율 및 할인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할인 구매 외에 혜택(캐시백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03.18.>
1. 명절ㆍ축제, 재난발생, 경기침체등의 사유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개정 2025.03.18.>
2. 소상공인 지원 또는 정부 시책 및 지침에 따른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개정 2025.03.18.>
④ 조례 제17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군수는 법인 및 단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할인율 및 할인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5.03.18.>
1.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입장료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개정 2025.03.18.>
2. 법인이 근로자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개정 2025.03.18.>
3. 단체가 축제ㆍ행사 개최시 방문객에게 입장료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개정 2025.03.18.>
⑤ 제4항에 따라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품권 할인 구매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판매대행점에 지원하는 상품권 판매ㆍ환전 수수료는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으로 정한다.
⑦ 판매대행점은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 및 판매ㆍ환전 등 수수료를 분기별 말일 기준으로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군수는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상품권의 환전 등

① 가맹점은 조례 제8조에 따라 환전하는 경우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지급기한은 청구된 다음 날까지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가맹점의 기본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환전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전한도액을 승인할 수 있으며, 최대 5천만원까지 승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상품권 환전이 집중되는 설ㆍ추석 명절의 당월 및 익월 또는 기업체, 관공서 등이 대량으로 거래할 때에 가맹점의 환전 한도를 5천만원 이내에서 2배까지 상향 승인할 수 있다.

제6조

상품권의 관리와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환전 처리된 상품권을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종류별로 실물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은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기관이 지난 실물 상품권 및 복사본은 군수에게 요청하여 담당 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상품권의 훼손 등

조례 제12조에 따라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오염 및 훼손된 상품권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교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훼손된 상품권을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교환에 따른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상품권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

책임한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실물 또는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제9조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 지정은 상품권 소관부서의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담당공무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운영현황 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비치할 장부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및 제1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