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 2009. 10. 13, 2022. 8. 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 2009. 10. 13, 2022. 8. 12)
행정 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ㆍ면ㆍ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통ㆍ리에는 반을 둔다.
① 통ㆍ리는 4개반 이상으로 구성하고, 통ㆍ리의 세대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기존 통ㆍ리에 아파트 단지가 300세대 이상 신축 될 경우
2. 전원주택, 다세대, 빌라와 소규모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3. 아파트 단지는 1개 단지에 1개 통ㆍ리를 원칙으로 하되, 총 600세대 이상이며 주민의견을 수렴한 읍ㆍ면ㆍ동장의 건의가 있을 경우
4. 마을의 취락형태,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반은 20세대부터 80세대까지로 구성하고, 반의 세대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전원주택, 다세대, 빌라와 소규모 아파트는 80세대 이상이 될 경우
2. 아파트 단지는 1개동에 1개 반을 원칙으로 하되, 반당 100세대를 초과할 경우
3. 마을의 취락형태,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11. 12]
통ㆍ리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통ㆍ리장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
삭제 (2019.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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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