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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718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02-26공포 2025-02-26공포번호 1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를 말하며, 그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로 한다.
4.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해”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의 지급 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의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1호와 같은 금액
3.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치료비의 전액. 다만,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의원이 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또는 직무상의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거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5조

보상금의 지급 방법

① 보상금은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원 1명
2. 광주시의회 협력 업무 담당 국장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보상심의회의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금 지급 대상의 적정 여부
2. 보상금의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액의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제6조의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보상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긴급한 안건으로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심의회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상심의회 위원 중 의원은 본인이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1조

간사

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 협력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수당

보상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