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를 말하며, 그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로 한다.
4.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해”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의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1호와 같은 금액
3.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치료비의 전액. 다만,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의원이 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또는 직무상의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거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① 보상금은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원 1명
2. 광주시의회 협력 업무 담당 국장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금 지급 대상의 적정 여부
2. 보상금의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액의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제6조의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보상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긴급한 안건으로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심의회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상심의회 위원 중 의원은 본인이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 협력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보상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