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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151714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05공포번호 1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 29., 2019. 11. 20., 2021. 12. 20.>

제2조

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633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3. 29., 2012. 12. 10., 2013. 12. 11., 2014. 10. 16., 2016. 11. 17., 2018. 4. 27., 2019. 11. 20., 2019. 12. 17., 2021. 12. 20., 2022. 12. 26., 2023. 12. 8., 2024. 12. 5.>
1. 집행기관의 정원: 1,597명
2. 구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36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9., 2013. 12. 11.>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