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 TV 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7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규칙시행 2016-05-12공포 2016-05-12공포번호 6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선정

조례 제2조의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중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을 희망하는 70세 이상의 자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15.10.29)

제3조

제공업체의 선정방법

① 제공업체의 선정은 동대문구 관내에 소재한 케이블TV 방송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케이블TV 시청료 지원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제공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2년마다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방법

조례 제4조에 의한 케이블TV 시청료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제공업체는 케이블TV 시청권을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다음달에 시청료를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공업체로부터 케이블TV 시청료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의 관리

동장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조례 제5조에 의한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 TV 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