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26.>
2.“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4.9.26.>
4.“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9.26.>
5.“장애동료간 상담”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0조의2에 따른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6.“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일원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4.9.26.>
7.“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천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
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ㆍ권익옹호 사업
4.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5.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
6.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
7.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 사업
8. 구직활동 및 취업 지원 사업 <신설 2024.9.26.>
9.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4.9.26.>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자립생활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개정 2018.12.13., 2024.9.26.>
② 삭제<2018.12.13.>
③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①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24.9.26.>
1. <삭제 2024.9.26.>
2. 동료 간 상담 및 교육
3. 지역사회 자원 정보제공
4. 자립생활 기술훈련
5. <삭제 2024.9.26.>
6. 권익옹호와 지역사회 운동
7. <삭제 2024.9.26.>
8. <삭제 2024.9.26.>
②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1. 활동지원급여 지원 <신설 2024.9.26.>
2. 지역사회 서비스 의뢰 <신설 2024.9.26.>
3. 취업교육과 취업지원 활동 <신설 2024.9.26.>
4.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설 2024.9.26.>
5. 그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9.26.>
① 센터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센터의 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주민
2. 후원자 대표
3. 장애인 관련 전문가
4. 이용자 대표
5. 장애인 대표
6.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 등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장애인이어야 한다.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2.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기타 회의 소집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센터의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2.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구청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 주택포함)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주택소유주가 신청인과 다를 경우에는 주택소유주가 주택개조를 허락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한다. <개정, 단서신설 2024.9.26.>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구청장은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삭제 2024.9.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