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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15공포번호 1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2.12.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3.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4.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5.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동대문구 소속 과장급이상 공무원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5.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본인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초빙자문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